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란다 확장 공사 시 고려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확장 공사를 위해 공공기관에 행위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인테리어 업체에 대행을 요청하면 대략 70~90만원 사이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배란다 확장 공사 시에 터닝도어를 설치하고 싶지만 집의 구조상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평면도는 저희 집의 평면도 입니다. 평면도에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경량 칸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량 칸막이는 유사 시 부숴서 옆집으로 도망갈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불이 날 경우 여기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아파트 단지 구조상 6호와 7호는 마주보며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8호는 경량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아래의 사진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이 경량 칸막이가 있어야하는데, 저쪽이 바깥벽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불이 날 경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도망을 가려거든 베란다로 가야하고 베란다로 도망 갔을 때 터닝도어는 방화가 안되니 방화기능이 있는 방화문을 달아야한다라는 법규정이 있다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후 베란다로 이어지는 부분에 터닝도어 대신 방화문을 설치해야한다는 구청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난방실도 방화문으로 달아야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철문이긴 한데, 방화문인지 아닌지 모를 문으로 되어있었고 이미 베란다이기 때문에 괜찮았었나 봅니다. 여하튼 이러한 권고가 나왔고 방화문 설치 후 구청에 신고한 뒤 실사를 받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2가지 선택안을 주셨습니다.
1. 그냥 터닝도어로 한다. 만약 구청에서 실사가 나오면 방화문으로 교체한다.
2. 처음부터 방화문으로 한다.
로 두개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권고를 무시하고 터닝도어를 달았다가 벌금(1000만원)을 내고 원복한 사례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냥 문 잠그고 안열어주면 그만이다. 권고오면 그때 교체하면 된다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사가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 집이고 실제 화제가 발생하였을 때 최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방화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화문으로 하고 마감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자 라는 마음으로 2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이 난방실 방화문입니다.
이쪽은 원래 터닝도어가 설치되기로 하였던 쪽은 베란다 쪽 방화문입니다.
저희가 탑층의 사이드라 단열을 계속 신경을 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열기능이 있는 방화문으로 선택하여 베란다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한기나 열기를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관상으로도 터닝도어의 개방감보다는 덜하지만, 꽤 깔끔한 느낌으로 마감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였을 때도 터닝도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소음 차단효과도 큽니다.
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집의 적막함이 다릅니다.
"누군가 준법에 대해 우리에게 묻는다면, 손가락을 들어 단열방화문을 가르키겠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살 집이고, 안전과 단열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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